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노조 조합원의 후원금 기부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노조가 후원금을 낸 조합원들의 후원사실을 취합해 후원회에 명단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노조를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후원회가 노조간부 가운데 한 명을 후원금 모금 담당자로 위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입법로비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청목회’ 사건의 불똥이 진보정당으로 튀고 있다. 청원경찰들의 모임인 청목회가 법 개정을 위해 후원금을 모아 관련 의원들에게 소액후원인 것처럼 쪼개 지원했다는 혐의인데, 수사가 시작되면서 소액다수 후원금을 내던 노조나 단체의 후원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소액후원으로 매년 국회의원 중 후원금 상위권을 휩쓸었던 진보정당 의원들이 최대 피해자가 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후원회는 지난 13일 호소문을 냈다. 강 의원 후원회는 “전체 의정활동비의 99.3%가 1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이라며 “올해는 후원금 모금현황이 예년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맘때 후원금 상한인 1억5천만원을 가득 채웠던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도 올해는 10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은 각 당 노동계 출신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할지 걱정될 정도로 후원금 모금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곽정숙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의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앙선관위는 “후원인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제3자가 단순히 후원금이나 인적사항을 후원회에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회시했다. 나아가 중앙선관위는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은 자가 모금한 후원금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임금해 보관하는 것이 무방하다”며 “후원금 모금을 위임할 수 있는 자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그간 노조의 후원 관행이 합법이었던 셈이다.

진보정당의 한 당직자는 “청목회 수사가 소액다수 후원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결국 검찰이 진보정당의 목을 죄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