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6일 오전 정년 60세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명지를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은퇴 후 생계유지를 위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현저히 낮고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린다”며 “사회복지 제도가 미흡한 실정에서 법을 통한 강제적인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정년 60세 법제화를 관철하기 위해 사회여론 환기와 조직 교육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순 위원장은 “정년은 최소 60세까지는 보장돼야 한다”며 “60세 이상의 노동자에게도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노동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숙련 노동인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10~11월 조합원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법제화를 위한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와 21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한국노총은 현재 정년 60세를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에는 정년 60세를 의무로 2013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그 이전에라도 정부가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년연장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강성천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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