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 8일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면서 노인과 장애인 예산(3천803억원)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6일 “한나라당이 예산 날치기로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연금법을 위반하고 서민지원예산 3천803억원을 삭감했다”며 “날치기 예산이 ‘반서민 예산’임이 다시 입증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611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정한 수급자 비중도 채우지 못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수급자의 70% 이상에게 지급하도록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 수급자는 387만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급비율을 맞추도록 2조8천864억원을 편성했는데, 한나라당은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611억원을 삭감해 버렸다. 이로 인해 8만명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장도 맥락이 비슷하다. 법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씩 나눠 채우도록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너무 적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깎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산하는 법정 분담비율은 18%로, 한나라당 예산안과 비교해 2%(2천879억원)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장애인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475억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인상하는 재원과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가급여액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에 따라 장애인 한 명이 매달 받아야 하는 돈이 9만6천원인데,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5천원을 덜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날치기를 하면서 대통령 예산·형님 예산·영부인 예산을 챙기느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민 예산을 희생시키고, 법까지 위반했다”며 “예산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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