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적용된 감세정책으로 2억원 이상 고소득층이 2년간 163만원의 세금감소 효과를 본 반면 2천만원 미만 소득자는 같은 기간 이 효과가 6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이른바 ‘부자 감세’가 진행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별 근로소득자의 산출세액을 계산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소득공제를 반영한 내용이다. 이 의원의 계산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8천만원인 노동자의 경우 세금은 2008년 962만원에서 2010년 820만원으로 줄어든다. 2년 만에 142만원의 세금을 덜 냈다는 얘기다. 2억원 소득자의 경우 2008년 4천621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4천480만원으로 줄었다. 163만3천원의 감세혜택을 본 셈이다. 2012년에는 8천만원 소득자의 경우 784만원으로, 2억원 소득자의 경우 4천457억7천원으로 세금이 절감된다.

반면 2008년 세금을 13만5천원 내던 2천만원 소득자는 감세정책으로 올해 7만4천250원을 냈다. 6만750원이 감소한 것이다. 4천만원 소득자는 같은 기간 세금을 57만5천원 덜 냈다. 소득이 높을수록 감세효과를 더 많이 본다는 야권의 주장이 빈말은 아니었던 셈이다.

이 의원은 이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축소돼 세율이 낮아져도 연봉 3억원 수준에서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최근 한 경제지의 보도를 비판했다. 고소득층의 세금을 늘어나게 하는 공제항목 축소는 부각하고, 세금을 줄어들게 하는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나 연금저축공제 확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다자녀추가공제 혜택이 1천700만원인 구간은 3천100원에 불과하지만 1억 이하 구간은 31만원에 달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감세혜택이 고소득 계층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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