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이 지난 8일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승수 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질의와 토론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이번 UAE 파병동의안은 이런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UAE 파병동의안은 소관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는 물론 상정도 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UAE 파병이 원전수주의 대가로 결정됐다는 의혹을 감안해 이른바 ‘퍼주기 자원외교’를 막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자원개발 사업 관련 계약서와 협약서 등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사업자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참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계약서와 협약서 등 일체와 지출내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조 대표는 “이번 UAE 파병은 원전수주의 대가로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Tip]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끼리 권한과 의무의 범위·내용에 대해 다툼(쟁의)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쟁의를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것이다.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 국가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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