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까지 빼돌리면서 임금을 체불한 병원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10일 경주시 소재 ㅎ병원 대표인 이아무개(45)씨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공단으로부터 받을 진료비 36억원을 채권양도하는 수법으로 모친에게 빼돌려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올해 2월에는 경북 경산에 신규로 개업한 병원에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2008년 8월 병원을 개업한 이래 98차례에 걸쳐 임금지급요구 진정·고소를 당했다.

포항지청은 이씨가 체불임금 청산을 하지 않고 병원노동자들의 가두시위 등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끝에 이씨를 구속했다. 포항지청은 “이씨는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자나 단순노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병원의 필수요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타 근로자들보다 오히려 장기간 체불(6~11개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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