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6 “산재보험료 실질적 사업주가 내야”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부 “산재보험료 실질적 사업주가 내야”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결정 기자명 조현미 기자 입력 2010.12.09 08:3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실질적 사업주가 따로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산재보험 당연가입장인데도 미가입 상태로 있다가 노동자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실질적 사업주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는 해당 사업장에 실질적인 사업주가 별도로 있고, 실질적 사업주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실질적 사업주가 따로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산재보험 당연가입장인데도 미가입 상태로 있다가 노동자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실질적 사업주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는 해당 사업장에 실질적인 사업주가 별도로 있고, 실질적 사업주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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