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론스타와 계약 과정에서 론스타에 지급할 인수가를 허위로 공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는 7일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계약에서 공시한 계약금액인 주당 1만4천250원 말고도 추가로 주당 850원의 확정지급 보장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1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25일 공시를 통해 외환은행 주식 3억2천904만2천672주(지분율 51.02%)를 론스타로부터 주당 1만4천250원 총 인수가 4조6천888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하나금융이 추가로 주당 850원을 론스타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게 지부의 주장이다.

하나금융이 밝힌 주당 1만4천250원이 아닌 1만5천100원을 넘어 허위로 인수가액을 낮춰 공시했을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을 위반한 것이다. 지부는 고발장에서 “약 5조원이나 되는 회사를 매수하면서 회계실사나 법률실사 없이 매매가격을 결정했고 인수대상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특가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도 지적했다.

지부 관계자는 “허위로 계약금액을 발표하면서까지 론스타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먹튀를 전략적으로 도와주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도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금융감독 당국은 하나금융지주가 인수합병 승인신청을 하면 즉시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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