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가운데 정부가 연평도 사태로 인한 정국혼란을 틈타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연평도 사태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은근슬쩍 영리병원을 도입하려하고 있다”며 “혼란한 정국을 한미 FTA 협상·2011년 예산안 졸속 처리·국내 영리병원 도입 등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사안을 처리하는 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제주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앞세우더니 이제는 ‘성형·피부·진단·임플란트 분야’ 등 특정진료 분야만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또다른 술수”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에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고 의료급여 진료를 하겠다는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가 대부분인 성형·피부·진단·임플라트 분야만을 주로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온다”며 “전 국민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이날 "이명박 정부와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공언했던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인 영리병원정책을 제주에 추진할 태세”라며 “우 지사 역시 후보 시절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당선 이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5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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