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 한 시의원이 시 공무원들의 주거지를 파악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900여명에 달하는 공주시청 전체 공무원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주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전국공무원노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25일 전국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창선 공주시의원(자유선진당)은 지난 7월 공주시청에 공무원들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했고, 이날 초본을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100여명을 시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의회에는 초본을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103명 중 41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일부는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선 의원은 “거주의 자유가 있다지만 (공주시) 전체 공무원의 10% 정도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시민의 녹을 먹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이 초본 제출을 요구한 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일부 공무원들이 주소지를 공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시의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지자체 소속공무원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자체 사무와는 상관이 없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공주시지부(지부장 전병수)는 최근 성명을 내고 “공주시에 거주하는 것과 공주시민을 위한 봉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에도 일부 시의원은 공주시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이 마치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시의원이 시를 상대로 감사권한과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개인의 신상정보가 수록돼 있는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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