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5년 3월1일 입사해 올해 10월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6년8개월을 근무하고 11월1일자로 퇴사했는데요. 회사 사정상 연차휴가를 한 차례도 사용하지 못했고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 후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15일에서 2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휴가시기를 지정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으로 1년 내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미사용 휴가는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보전됩니다. 다만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청구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기초로 사안의 경우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살펴보면 ➀ 2006년 3월1일부터 2007년 2월28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007년 3월1일부터 2008년 2월28일까지 사용하지 못해 2008년 3월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근로수당 15일분, ➁ 2007년 3월1일부터 2008년 2월28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2008년 3월1일부터 2009년 2월28일까지 사용하지 못해 2009년 3월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근로수당 16일분, ➂ 2008년 3원1일부터 2009년 2월28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2009년 3월1일부터 2010년 2월28일까지 사용하지 못해 2010년 3월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근로수당 16일분입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이전 3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연차휴가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2년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부여되는 연차휴가에서 비롯된 수당이므로 연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과 같이 12월로 나눈 후 3개월분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사안의 경우 2008년 3월1일부터 2009년 2월28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2009년 3월1일부터 2010년 2월28일까지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2010년 3월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12로 나눈 후 3을 곱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고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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