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제조업체 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곳이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뒤 9월6일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재완 노동부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불법파견 실태조사가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9곳 중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과 타타대우상용차는 노조의 반대로 실태조사에서 제외돼 25개 사업장에서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금속노조는 노동부 조사에 대해 “전국적 실태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는 대법원 판결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불법파견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조사 반대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가 실태조사 대상기업을 컨베이어벨트 작업장으로,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섞여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도급과 파견기준’에 따라 불법 여부를 가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박재완 장관은 "25곳 중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 곳은 4곳으로 확인됐고 이달 중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불법파견 사업장 가운데 1곳은 300여명의 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시정명령을 이미 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 결과를 24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지적된 산업단지 주변 불법파견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달 29일부터 600여곳을 대상으로 파견활용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ip] 불법파견 판단근거

노동부와 검찰은 도급과 파견기준에 근거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파견사업주의 실체가 있는지, 사용사업주의 지휘를 받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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