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와 직업훈련, 파견의 경계를 허무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변이 최근 ‘악법’으로 규정한 것을 비롯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22일 국회는 고용노동부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1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법의 이름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민간고용서비스를 활성화·대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고용서비스를 확충하는 대신 민간부문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조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평가를 통해 사업계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가 민간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구조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경우 구직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 징수를 금지하고 구인자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협의해 정하는 것인데 구인자가 오른 소개요금을 구직자에게 물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직업훈련과 직업소개, 파견·모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고용서비스사업’은 노동계가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파견업과 신고만 하면 되는 직업소개업을 한 회사가 운영할 경우 이른바 ‘인력 돌려막기’가 횡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고용서비스를 두 개 이상 수행하는 복합고용서비스사업을 신설하면 다수의 고용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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