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 저렇게 될 줄 알았다. 걸핏하면 후배에게 일을 떠넘기더니.”
“저 사람이 왜 퇴출대상자가 됐는지 모르겠다. 평가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무능력하거나 업무태도가 불성실한 5급 이상 공무원 8명을 퇴출시킨 것에 대한 노동부 공무원들의 반응이다.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퇴출이 결정된 공무원이나, 현재 재교육을 받고 있는 23명의 6급 이하 공무원들 중 대략 70% 정도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그만큼 현장에서도 동료들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말이다. 나머지 30%의 대상자들에 대한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평가기준보다 더 중요한 논의가 빠진 것 같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의 근간은 ‘직업공무원제도’다. 안정적인 생활과 안정적인 공직업무 수행을 위해 한번 임용되면 정년이 보장된다. 대신 정치활동 등 일부 기본권은 제약을 받는다. 무능력하거나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공무원들도 능력에 따라 차별을 둬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세가 되는 듯하다.

하지만 “공무원도 더 이상 철밥그릇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 이들도 이후의 대안은 말하지 않는다. “이제는 변화가 불가피하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도나마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 낸 적도 없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공무원에 대한 방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 이들을 직위해제할 수 있고,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 별정직이나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 것도 공무원의 성과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노동부의 일부 고위관계자들은 현존하는 제도를 활용하자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퇴출제도 도입에 반대했다고 한다. 현행법에 명시된 방안이 있는데도 ‘역량강화 교육’이니, ‘서비스지원단’이니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 퇴출을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밖에 되지 않는다.

만일 공무원 퇴출제도가 실제 포퓰리즘에서 나왔다면, 혹시라도 존재할 수 있는 ‘억울한 퇴출자’와 그 가족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