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휴일에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최근 오병욱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을 해임시킨 법원에 대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9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오병욱 본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명백한 노조 말살이자 공무원 재갈 물리기”라며 “부산고등법원은 오 본부장 해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고법은 16일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윤인태)를 열어 오 본부장이 지난해 7월 당시 법원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시국대회에 참가한 후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오 본부장은 올해 9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대위는 이날 “휴일에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부과한 법원의 판결 역시 문제가 많으나 이를 빌미 삼아 기다렸다는 듯이 해임 처분을 내린 부산고법의 행위는 시대를 역행하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와 연대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지키고 오병욱 본부장을 자기 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도 전날 성명을 내고 “노조 출범식·시국대회 참석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법원 최종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하거나 보류한 상태”라며 “삼권분립기관인 사법부가 정권의 부당한 탄압결정에 동조하고 나선 것은 참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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