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을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한국사회법학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9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남녀고용평등법과 사회보장법상 여성의 지위향상’ 정책토론회에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실효성 고찰’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국내 입법사상 최초로 차별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99년 제3차 개정시 차별의 정의규정에서 간접차별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며 “그러나 현실에선 성별 직무분리·비정규직·외주화를 이용한 성차별이 여성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간접차별임에도 남녀고용평등법은 무력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법 개정 방향으로 간접차별 개념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로 사업주 범위를 확대해 직군분리·비정규직·외주화를 이용한 성차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과 영국에서처럼 비사법적 분쟁처리기구인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와 조언알선중재국(ACAS)을 거치지 않고는 소송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사건의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가한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차별해소와 평등제고, 고용촉진 내용의 법·제도와 보육·돌봄·가족간호 등을 내용을 하는 법·제도를 분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2006년 차별시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폐지된 고용평등위원회를 재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택 사회법학회장(국민대 법과대 교수)의 사회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무 이행동기와 장애요인(김원정 서울대 박사과정) △고용보험법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박승두 청주대 법과대 교수) △국민연금법상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과제(조성혜 동국대 법과대 교수) 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류기정 경총 사회정책본부장·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전윤구 경기대 교수(법학)·이완영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정춘생 민주당 여성가족전문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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