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노동계는 일제히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으로 비난받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근로소득 감소만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1년을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 평균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도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을 주지 않아도 되는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그 폐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럴 경우 현행법상 최대 주당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시켜도 연장 할증임금(가산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초과근로를 시키고도 할증임금을 주지 않고 작업물량이 적을 때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모두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나 계절적으로 사업물량 변화가 있는 사업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동시간을 유연화시켜 임금을 축소시키고 고용 불안정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87년 1년이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로 줄인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다시 1년으로 연장시켜 건강권 침해는 물론 연장·휴일근로를 제한 없이 시키고 가산임금은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시 우리 관행상 휴가를 못 가면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만 없어지고 노동강도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칫 유연근무제와 같은 하나의 업무를 두 사람이 나눠 맡는 단시간근로형태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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