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의 농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파업의 발단은 현대차 사측이 새로운 하청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의 출근을 관리자와 용역·경찰력을 동원해 막았기 때문”이라며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7월 대법원 판결에도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측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대차의 태도는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제2민사부가 2년 초과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된 노동자로 간주한 판결에 주목했다. 서울고법은 특히 현대차가 “2년 초과 근무 파견노동자는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옛 파견법 조항이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차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행정소송 당사자를 비롯해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나아가 비정상적인 사내하청을 통해 싼값으로 노동력을 공급받는 간접고용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부의 파업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형식적 법 논리만을 앞세운 경찰의 강경대응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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