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매년 정원 5% 이상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벨기에에서 ‘로제타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돼 성공을 거뒀던 청년고용할당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고용에 배정하고, 고용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안의 경우 기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청년고용 준수율 3%로 명시돼 있지만 관련 조항이 의무이행이 아니라 권고에 그친 것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2008년 공공기관 3% 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10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 262개 공공기관 가운데 청년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이 101곳에 달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공기관과 더불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도 5% 청년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45개 정도다. 홍 의원은 청년고용할당제를 지킬 경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1만4천217명, 대기업에서 5만5천944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20%에 이른다. 홍 의원은 “(정부는)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부터 청년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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