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고용에 배정하고, 고용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안의 경우 기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청년고용 준수율 3%로 명시돼 있지만 관련 조항이 의무이행이 아니라 권고에 그친 것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2008년 공공기관 3% 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10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 262개 공공기관 가운데 청년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이 101곳에 달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공기관과 더불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도 5% 청년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45개 정도다. 홍 의원은 청년고용할당제를 지킬 경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1만4천217명, 대기업에서 5만5천944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20%에 이른다. 홍 의원은 “(정부는)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부터 청년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