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천문학적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민주택 공급 등 공적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이 법제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하고 토지주택공사노조(주공) 주관으로 1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기업의 국가정책사업 수행방식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장광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18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LH가 어떻게 이를 극복할지 초미의 관심사”라며 “정부도 과거처럼 정부사업을 떠넘기고 결국 국민에게 채무를 남기는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 LH가 수행하는 국가정책사업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공사 손실 발생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해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종화 주공노조 위원장은 “LH 부채 문제의 경우 국가적·정책적·정치적으로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공적사업은 해야 하기에 정책입안시 재정대책을 세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LH의 경우는 고유업무(서민주택 공급과 관리·공공토지 개발과 비축·토지주택기금운영 등)와 정책사업으로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며 “정책사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하되 한시적이며 최소규모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LH 고유사업인 서민주택 공급과 관리, 공공토지 개발과 비축 등은 모두 정부가 직접 수행할 재정사업에 준한다”며 “LH가 이를 핵심 고유과제로 한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 고유업무와 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두고, 그 밖의 공익적 성격의 정책사업을 정부로부터 수임받아 할 때는 관련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재정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송광호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강성천·김기현·김소남 한나라당 의원, 이재오 특임장관·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지송 LH 사장·정화영 공기업연맹 대표공동위원장·한정애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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