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정위원회 대표단은 5일 스위스제네바 소재 국제노동기구(ILO)를 방문한데 이어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을 차례로 들러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5년간 유예한 노사정위의 합의 배경을 비롯한 한국의 노동문제 전반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안영수(安榮秀) 노사정위 상임위원(전노동차관), 조남홍(趙南弘) 한국경총 부회장, 조천복(趙千福)한국노총 부위원장겸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노사정위 대표단은 이날 카리 타피올라 ILO사무차장과 장 클로드 자빌리에 국제노동기준국장 등을 면담하고 노사정위 합의내용과 국회의 노동관계법 처리 등에 관해 설명했다.

노사정위 대표단은 6일 오전 환 소마비아 ILO사무총장을 예방한뒤 파리로 출발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노동관련 사안을 자문하고 있는 노조자문위원회의 존 에반스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오후에는 도널드 존스톤 OECD 사무총장과 존 마틴 고용. 사회.노동담당 국장을 방문한다.

이어 대표단은 9일 브뤼셀 소재 국제자유노련(ICFT)을 방문, 빌 조던 사무총장을 면담한뒤 10일 귀국할 예정이다.

노사정위 대표단의 ILO방문은 지난 2일 민주노총이 복수노조유예가 결사의 자유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 협약(제87호)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한진정서를 ILO에 제출한지 사흘만에 이뤄진 것이다.

한편 ILO는 오는 8일부터 제280차 집행이사회를 열고 미얀마 강제노동과 관련한제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8일부터 10일까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는 복수노조 유보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ILO 이사회는 오는 27-29일 본회의를 열어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협의내용을보고받고 권고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ILO 이사회는 앞서 ▲기업단위 복수노조 합법화 촉진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폐지 ▲공무원 노조인정 ▲모든 공무원에게 결사의 자유 인정방안검토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시 제3자 신고 및 처벌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제6차권고를 채택한바 있어 민주노총이 탈퇴한 상황에서 이뤄진 노사정합의에 관해 어떤입장을 견지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