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서울 마포 GS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붐대가 쓰러져 건설노동자 2명이 죽고, 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경기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붐대가 꺾였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붐대 무게를 조절하는 센서에 문제가 생겨 기계의 구조적 결함에 의한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구로 상가 신축현장에서도 타워크레인 상부가 전복돼 건설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당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타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을 준수하지 않아 타워를 고정해 놓은 기초볼트가 뽑혀 타워가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장비의 구조적 결함에 의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노조는 2일 "타워크레인의 사고 원인이 달라지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각별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기존의 타워크레인 사고는 장비 설치·해체시 작업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호수가 없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건설경기 악화로 임대업체 출혈경쟁=노동계에서는 영세한 임대업체들의 출혈경쟁과 당국의 허술한 검사 체계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난립한 타워 임대업체들이 출혈경쟁으로 장비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타워크레인 표준임대료는 월 1천25만원(12톤 기준)이다. 하지만 최근 일감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 간 경쟁으로 500만원 정도에서 크레인이 임대되고 있다.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이 지난달 7일 생존권 보장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을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해 50%에 달했던 타워크레인 가동률이 올해 37%대로 낮아지고, 임대료도 국토부가 고시한 가격 대비 53~57% 수준으로 하락해 사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일관된 관리시스템 없어=타워크레인에 대한 일관된 관리·감독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08년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돼 국토해양부가 관리를 관장하게 됐지만, 형식 승인과 안전 감독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을 도입할 때 형식승인 검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등록과 일상적 관리는 국토부가, 사고시 중대재해 조사는 노동부가 각각 따로 한다.

업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문적 검사역량이 부족해 안전성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반입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 공단이 건설현장 내 타워크레인에 대한 자체검사를 민간업체에게 위탁했으나, 민간업체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부실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타워크레인 기사는 “민간업체들이 수익을 이유로 수수료만 챙기기 위해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는 등 봐주기식 검사가 횡행하고, 타워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타워가 국토부 건설기계로 등록된 만큼 타워관리전문가 육성·임대업체 단가보장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가 책임을 갖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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