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약 80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임신해 최근 산전후휴가 중에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일을 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 않는데,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중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답변
우선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가입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전후휴가는 물론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무급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산전후휴가기간 중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기간에만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이 산전후휴가급여 관련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납부의무 여부 및 납부액이 달라지는데 질의 사안의 경우 80여명이 근무하는 제조업체이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전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그 기간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초과한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한 임금×0.45’ 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 후 추가 보험료의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산전후휴가기간에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 외 별도로 급여를 지원받는다면 납부 예외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득이 없는 달에는 건강보험료 유예신청을 해 소득이 있는 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납부 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 때문에 산전후휴가 후 복직해 급여를 받게 되면 유예됐던 보험료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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