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사실상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구호를 걸고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갑 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장외투쟁·법률대응 계획을 밝힌다.

같은 시간 이재갑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보완대책에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최장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근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가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 포기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재벌과 보수정치 세력의 요구에 굴복해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도 노동시간 위반 계도기간을 적용·연장하고 처벌을 유예했다. 최근 300명 미만 사업장에 과로사가 집중돼 있다는 통계까지 나온 상황에서 유예기간 적용·연장을 반복하고, 근기법 시행규칙까지 손보겠다는 것은 '노동시간 정상화'를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이재갑 장관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며 "근기법에 반하는 정부 시행규칙 개정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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