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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윤리강령

제1조 진실성

신문광고는 진실하여야 하며 모호하거나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신뢰성

신문광고는 독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법규 준수

신문광고는 관계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사회적 책임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쳐서는 안 되며,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