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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 허위, 과장 금지

신문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제2조 광고주 표시

신문광고는 상호, 상품명, 소재지,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해 광고의 주체(광고주)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자료인용 근거 제시

신문광고는 상품 등과 관련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근거를 밝혀야 하며,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것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추천, 보증의 진실성

신문광고에 포함된 추천이나 보증 등은 진실되어야 한다.


제5조 미신, 비과학 금지

신문광고는 미신이나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제6조 투기, 사행심 조장 금지

신문광고는 투기나 사행심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제7조 비교, 비방 등 주의

신문광고는 다른 기업이나 상품을 부당하게 비교, 비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위법행위 금지

신문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9조 명예, 신용 훼손 금지

신문광고는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개인정보 사용 동의

신문광고는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저작권 준수

신문광고는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