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에게 고등교육법상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77년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교원에서 제외됐던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25일 대학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되, 채용과 신분보장 등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통합위가 발표한 ‘대학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고 최소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임용해야 한다. 2개 이상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대학에서 강사로 채용되면 다른 대학에서는 초빙교원 또는 겸임교원으로 인정된다.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국립대의 경우 2013년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의 4만3천원에서 8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립대는 강사 연구보조비를 예산에 반영해 지원해야 한다. 4대 보험의 경우 정부가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사회통합위는 최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는 대상 교수의 숫자가 너무 적어 전체 시간강사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회통합위의 제도 개선안은 시간강사들의 숙원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단계적인 처우개선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교과부 안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교수 노동계는 일시에 모든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을 하되 그 기간에 생활임금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윤정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성·처우개선 관련 예산을 배정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노조의 요구는 모든 시간강사를 연구강의 교수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26일 오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사회통합위 안에 관해 공식입장을 정리한 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Tip] 사회통합위원회

대통령소속으로 지난해 12월 계층·이념·지역·세대 간 갈등 해소를 취지로 출범했다. 위원장은 고건 전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산하 소위원회는 지난 5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대학 시간강사 대책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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