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이 전 직원을 상대로 2년 단위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연봉계약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연구원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김주섭 원장직무대행은 “전 직원을 상대로 2년짜리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것”이라며 “다음달 12일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의 이런 조치는 이달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세원 이사장이 연구원 정상화의 전제조건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 이사장은 “연봉계약제 실시와 고용계약서 체결, 편법적인 경영의 정상화,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임 원장을 임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연봉계약제 실시는 이미 연구원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다. 고용계약서 체결도 지난해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가 수용했지만 파업 등 노사갈등이 격화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김 직무대행은 “연구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연구회가 원하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부도 고용계약서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김 이사장이 내건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제 조건이다. 김 이사장이 말한 편법 경영은 당초 정원보다 16명이 초과하면서 이들의 인건비가 사업비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력감축이나 임금삭감이 뒤따라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측에서 사실상 인력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직무대행은 “편법경영 문제는 내부에서 공감대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문제는 정부와의 정책협의 등 파트너십 강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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