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야간시위 금지를 뼈대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손경식 회장)는 21일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71개 상의 회장단 명의로 발표문을 채택해 “다음달 11~1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밤 11시부터 다음달 새벽 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회장단은 “경제계는 G20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국가적 행사의 성공을 위해 불법시위와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하고 온 국민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손경식 회장은 G20 정상회의 민간위원과 G20 비즈니스서밋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요구 자제와 비정규직·사내하도급 사용제한 개선을 주장하는 내용도 발표문에 포함시켰다. 회장단은 “사내하도급을 제약하는 최근 사법부의 판단이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4일께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옥외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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