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연맹이 태광그룹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태광그룹은 이호진 회장이 네팔에서 귀국한 지난 15일을 전후해 김앤장에 변호를 의뢰했고, 김앤장은 검찰 수사단계부터 그룹 관계자의 변호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21일 논평에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엄청난 사회적 의혹이 일고 있는 태광그룹 비리사건의 변호를 김앤장이 맡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연맹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지난 20일 2007년과 2008년 태광그룹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던 당시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연맹은 “태광그룹과 김앤장의 끈끈한 유착관계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일”이라며 “이호진 회장 일가는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주무르며 불법·편법을 저질르면서도 흥국생명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미래의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했다”고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도 논평을 내고 “(김앤장이) 동업자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고액의 수임료를 챙길 기회”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김앤장은 태광의 사업번창과 투기경영을 위한 법률지도를 해 왔고, 흥국생명·태광산업·대한화섬 등 계열사 노동자를 정리해고해 노조를 와해시켰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어 “태광그룹의 불법·편법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 권력기관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 회장의 검찰출두를 앞두고 변호에 나선 김앤장의 지도와 막강한 로비실력도 한몫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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