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마포구 GS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 2명이 죽고, 1명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타워크레인이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기종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한국구조기술사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협회는 사고원인이 된 볼트(M39)를 검사한 결과 안전여유율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보고서에서 "(사고 타워크레인) 볼트 1개당 0.5톤의 안전여유율이 작용한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최소 380톤 이상의 힘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0.5톤의 안전여유율이 턱없이 모자란다.

하지만 사고 타워크레인 수입 당시 안정성을 검증했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검사과정에서 도면과 설계서에 각기 다른 볼트를 적용해 검사한 것도 모른 채 안전성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노동뉴스가> 이날 입수한 공단 타워크레인 설계검사서 문건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3년 9월 사고 기종의 타워크레인을 검사할 당시 도면에는 M39 볼트를, 설계도에는 M36 볼트로 잘못 적용한 채 안전검사를 실시해 승인 합격을 내렸다.

협회는 보고서에서 공단이 설계도에 적용한 볼트(M36)를 안전검사에 대입한 결과 안전여유율이 -51톤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타워업계 전문가는 "보고서의 결과는 이 기종의 타워크레인을 설계할 때는 볼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며 "2007년 같은 기종으로 똑같은 형태의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더라면 재발을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현재 노동부는 볼트의 노후화를 사고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산업안전과가 이날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사고원인 자료에 따르면 "볼트의 피로 하중 누적 등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고정볼트의 강도, 피로파괴 여부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정밀 감식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볼트 형식의 기종은 애초부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고현장 관계자는 "사고를 일으킨 볼트를 교체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볼트를 새것으로 교체했더라도 사고는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사고기종 수입을 승인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감시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다"며 "타워크레인 관리·감독 기능을 전문역량이 떨어지는 공단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국내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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