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일 "(주)만도 노사가 편법적으로 유급 전임자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법처리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채필<사진> 노동부차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별도의 위원회나 임시상근자를 두는 방법으로 10명의 유급 전임자를 편법적으로 활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만도 노사는 지난달 단체협약을 체결해 기존 유급 전임자 21명을 5명으로 줄이고, 16명의 무급 전임자를 두기로 합의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조합원은 2천400여명이다.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고시에 따르면 1만시간 내에서 5명의 타임오프 전임자를 둘 수 있다.

그런데 현장조사 결과 월급제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공동기구인 ‘월급제위원회’ 노조측 위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월급을 지속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3월 구성된 월급제위원회는 올해 총 5차례의 회의밖에 하지 않았는데, 노조측 위원들은 노조 일만 하면서 월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도 노사 단협에는 명시되지 않은 ‘임시상근자’ 명목으로 노조 일만 하는 간부들까지 포함해 총 10명이 유급 전임활동을 하고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서류 확인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만도지부 관계자는 “월급제로 급여체계를 바꾸기 위한 작업을 노조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월급제위원들은 10월 이후 전부 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시상근자의 경우 회사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8월부터 이달 22일까지만 시간할애를 받아 활동하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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