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태광그룹 세무조사를 두고 로비의혹과 봐주기 세무조사 등 여러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세무조사를 통해 재벌의 비자금이 발견됐다면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태광그룹 탈루세금을 적발해 추징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광그룹의 국세청 로비의혹에 대해 국세청 스스로 명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합니다.”(이강래 민주당 의원)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2008년 1천600억원 규모의 태광그룹 비자금을 적발하고도 상속세만 추징하고 검찰고발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 태광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호진 그룹 회장의 아버지인 고 이임룡 회장이 남긴 재산 일부가 현금으로 바뀌어 따로 관리돼 온 사실을 확인하고 2008년 초 상속세 790억원을 추징했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도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정작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국세청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차명계좌를 못 막는 금융실명제에 제도적 결함이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모두 차명계좌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부동산처럼 계좌명의자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을 신설하고 어기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태광그룹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세무조사를 했고,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흥국생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태광그룹 비자금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국세청장과 당시 서울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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