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생산기능직으로 10년 근무한 40대 남성입니다. 최근 건강악화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신체적 부담이 커져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못하게 돼 두 달 전 자진퇴사 했는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고,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넷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세 번째 요건인 이직사유와 관련해 본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사정으로 이직하더라도 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중에는 사안과 같이 건강악화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과 관련된 사유가 있는데 바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호)’입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건강악화에 따른 이직사유가 상술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술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건강악화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이 의사의 소견서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하므로 재직 중에 병원진료를 받고 주치의로부터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의사 소견서에는 '앞으로 ○주 치료 후 일반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치료 후 정상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다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셋째 근로자가 먼저 회사측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되고 의사소견서를 사측에 제시하며 휴직(병가)신청을 하거나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요청 해야 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회사측에서 휴직승인을 거부하거나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시 ‘근로자가 휴직신청이나 업무전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위 사안에 대해서 살펴볼 때 체력저하, 질병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 하다는 본인만의 판단에 기인한 자발적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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