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산재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1일부터 산재보험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을 도입해 심사청구 제기나 사건진행상황 조회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산재보험 심사청구는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문서로만 제기할 수 있었다. 진행상황이나 결과도 전화나 문서로만 통보돼 왔다.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심사청구서와 보충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사건진행 경과도 문자(SMS)로 통보받을 수 있다. 사건검색 코너를 통해 사건담당자·심의회의 일정·심사결정문 등 주요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기업 사용자들은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회원에 가입한 뒤 금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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