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체불한 도급업체 정주CNE는 연락도 안 되고, 원청인 현대건설도 책임이 없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임대료 체불에 항의하며 분신했던 레미콘 노동자 서아무개(47)씨가 숨진 지 5일째인 19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유가족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광주지역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당원들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씨의 유가족인 ㅇ아무개(51)씨는 "그간 정주CNE와 현대건설사 관계자들이 조문 한 번 오지 않았다"며 “현대건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기섭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사무처장은 “하도급 대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현대건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현대건설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임대료가 체불된 것에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씨는 "특고노동자라는 이유로 분신의 원인을 제공한 임대표 체불에 대해 책임지는 곳이 없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고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건설노동자들의 체불 임대료 18억원을 현대건설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관할 시·도는 도급업체가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지 15일 이내에 기계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도급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벌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입차주가 밀린 임대료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건설노동자가 3년가량 소용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원청사의 하도급 대금 관리·감독이 중요한 이유다.

한편 현대건설 관계자는 “법에 따라 원청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도리는 전부 다했다"며 "장례비 등 남은 문제는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유족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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