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가 2년 사이에 20.9% 증가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연간 3회 이상 검찰에 송치된 사업자수는 2007년 3천586명에서 2009년 4천335명으로 20.9% 늘었다. 같은 기간 체불건수도 15만1천802건에서 18만7천799건으로 23.7% 증가했다. 체불 노동자수는 19만4천831명에서 30만651명으로 54.3%나 뛰었다. 체불액은 2007년 8천403억원에서 2009년 1조원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상습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노동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36조)에 따르면 노동자와 사업주 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근로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장의 도산 같은 제2의 피해를 우려해 대부분의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다.

차 의원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불명확하고,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며 “체불 사업주는 벌금을 내고 풀려나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 되지만 노동자들은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에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습 체불자 처벌을 위한 명확한 법 규정이 필요하고,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해 악질적인 체불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2007년 2천249건에서 2009년9천452건으로 2년 새 3배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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