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독려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 차입금이 4조원대에 육박하고, 이에 따른 이자만 1천686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차입 또는 지방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이 상반기에만 3조9천49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정부가 부담한 이자액만 1천68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어닥치자 정부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주재하고 각 부처 1급 공무원과 공기업 부사장으로 구성된 예산집행 특별점검단을 만들어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재정 조기집행을 달성한 89개 지방정부에 15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서 의원은 “재정여력이 좋지 않은 지방정부는 지방채 또는 일시차입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빚내서 조기집행한 꼴이 됐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이어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경제가 회복돼도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입 증대가 예상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세는 세목 구조상 세입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재부가 지방정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증현 기재부장관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나름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는 경제가 정상화되면 내국세와 지방세수가 확대돼 자동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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