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가 사업시작 전 3개월 동안 진행됐는데도 환경부가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19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사전공사 현황 및 사전공사 사유서’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공사가 진행된 곳은 대전 유등천이다. 대전국토관리청은 사전공사 사유를 ‘행정착오’라고 밝혔다. 환경영향검토 미협의 구간에서 공사가 추가로 진행됐는지 확인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대전국토관리청이 시행사에게 사전공사 중지를 요청하기 전, 즉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환경지킴이’를 투입해 현장순찰을 벌였지만 불법 사전공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공사 중 생태계와 수환경변화 등에 대해 정밀점검을 한다는 사후관리 조사단(22명)이 무용지물로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일 현장의 불법공사를 확인하고, 대전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전공사 현황을 11일 건네받았지만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전공사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 의원은 “유등천 1·2지구는 천연기념물로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감돌고기 서식지역이며, 대전시의 생태하천복원조성 계획에서도 보전구간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며 “생태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법 사전공사가 3개월간 방치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부실이 사후 관리시스템 부실로 이어진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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