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한해 700명씩 산재사고로 죽어 나가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노동부는 자율안전이란 기치아래 '안전관리자 폐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축소' 등으로 오히려 산업재해를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안전무방비로 2월9일 대전 지하철 1∼7공구 공사현장에서 임 아무개씨가 포크레인에 맞아 흉부가 으깨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24일에는 정 아무개씨가 감전 사망하는 등 산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것.
노조는 "이 사고는 사업주의 안전관리무시와 대전시와 노동청의 공사 관리 감독과 산재예방활동 미흡이 부른 사고"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산재예방활동의 일환으로 노동부와 대전시청, 노동조합, 산업안전공단 등 민관합동으로 50억 이상 공사현장을 상시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