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임금과 퇴직금 800만원 정도를 3년이 되도록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한 지 2년8개월 정도 됐을 때 사용자로부터 기한 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는지요.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 근로자는 퇴사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았고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지불각서를 받은 때로부터 새로 진행됩니다(민법 제168조, 178조).
또 지불각서의 내용이 기한 내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므로, 승인으로 인해 임금채권이 약정금채권으로 변경됐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불각서를 받은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소(訴)를 제기해 구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대처

Q) 노동조합 지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입니다. 최근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했는데 행정관청에서 신고증을 교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나 분회 등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해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3일 이내에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행정관청이 보완이 필요하거나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관련 법령을 근거로 설립신고증 교부 여부 결정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교부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의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반려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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