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법적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장애인단체들이 비장애인 출신인 양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단 이사회가 임원추천위원회를 승인하고 성과급 지급까지 의결했는데도 노동부가 불법을 눈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단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 각각 3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런데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된 지난 5월 열린 공단 이사회에서 전체 상임이사 10명 중 장애인은 3명에 불과했다. 양 후보자는 6월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 의원은 “현 양경자 이사장을 추천한 임원추천위를 승인한 이사회의 효력을 원천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이사회는 양 이사장 취임에 반발해 장애인 비상임이사들이 모두 사퇴했는데도, 지난달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고 17억원의 성과급 지급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당연직 이사인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의결에 동의한 것은 노동부 스스로 불법을 용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노동부장관은 “장애인 비율이 3분의 1 이하라 하더라도 이사회 구성이 부정확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정부법무공단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