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일부터 한 달간 전국 건설기계정비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불법정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고정시설을 이용한 기업형 불법정비와 이동정비·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정비·건설기계 제작사의 무허가 유상정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기업형 및 과거 전력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가정비 범위 초과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정비단속은 전국 시·도가 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 단속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정비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한다. 국토부는 “불법정비업소를 일괄적으로 조사·색출하는 이번 단속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감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매년 5월과 10월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건설기계노동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정비업소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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