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나 퇴직연금법 개정을 추진했던 고용노동부의 핵심 실무자들이 올해 재계를 상대로 강의를 해 주며 수천만원의 강사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타임오프와 퇴직연금 제도는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쟁점이다. 노동부 실무자들이 사실상 재계를 위한 컨설팅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노동부 공무원 외부강의 내역’ 자료에서 따르면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5급 이상 공무원들은 타임오프 관련 강의를 28차례 하면서 강의료로 1천24만여원을 벌어들였다. 일부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청장들과 실무자도 지역경총 등 사용자단체나 기업체 강의로 15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자료는 노동부가 홍희덕 의원실에 제출한 것이다.

강의를 요청한 곳의 80% 이상은 한국경영자총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사용자단체였다. 노동자단체 강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타임오프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동부 산하에 마련된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 소속 공무원들은 제도 시행 한 달 전인 6월에 집중적으로 강의를 다니며 700여만원을 벌었다.

노사의 이견에 따라 여야가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추진했던 핵심 부서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강의는 주로 퇴직연금 상품을 파는 금융회사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런 가외수입으로 지난해 3명의 공무원이 1천만원을, 올해 7월까지 또 다른 공무원 2명이 464만원을 벌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직무교육을 위탁수행하는 산하기관인 노동행정연수원에 직접 강의를 나가 수억원의 강의료를 받는가 하면,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산하기관 회의에 참석하면서 회의료를 받은 고위직 공무원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홍희덕 의원은 “정부 정책은 국민의 보편적 이해에 부합해 만들어지고 집행돼야 하는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특정 이해관계집단에 교육을 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 강의를 하면서 올린 별도의 수입은 환수해야 한다”며 “타임오프를 적용할 대상은 바로 노동부 공무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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