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민간주도 시장친화적인 추진이라는 원칙 아래….”(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제도 개선안은 대기업을 규제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과 협력업체,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담보하는 차원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29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청와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국무위원들은 한결같이 '자율'을 강조했다. 그간 중소기업들이 지적했던 대기업들의 횡포를 대기업 스스로 풀어 나가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애로사항이던 대기업의 업무영역 침범은 “민간 중심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설정을 통한 사업영역보호”로 막겠다고 했다. 최경환 장관은 지난 2007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하다고 스스로 밝히면서도 “정부의 경직적인 규제방식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역할분담”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업종을 두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어떡하느냐는 지적에 그는 “대기업이 두부·콩나물 생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법적 강제보다는 사회적인 감시체제를 통해서 (규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품단가 조정 역시 자율적인 조정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정호열 위원장은 “반시장적이고 반글로벌마켓에 해당하는 제도”라고 일축했다. 대신 지난해 4월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7월에 6개 부처가 공동으로 나가 1천33개 업체를 조사를 했더니 60%가 넘는 회사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존재를 알고 조정신청을 했다”며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을 한 기업의 65%가 부분 조정에 성공했다는 이유도 성공적인 정착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상당수 대책들이 역대 정부에서 발표만 하고 흐지부지된 내용들이거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선언적 대책”이라며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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