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품목·서비스 영역이 설정되고, 이렇게 설정된 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의 실태가 주기적으로 공표된다. 정부는 새로 설립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결정하고, 대기업의 공정거래 실태와 중소기업 영역진입 등을 평가해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에만 적용되던 하도급법이 3차 협력업체까지 확장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1~3차 협력사 대표, 5대 경제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민간 주도로 시장친화적으로 (대책을)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2~3차 협력사 등을 포함하고 사업영역 보호 등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동반성장 추진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속적인 추진점검체계 구축 등 4대 핵심전략,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됐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관련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바꿔 조정협의 신청권을 개별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줬다. 또 대형유통사와 납품·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법’을 제정하고, 하도급법을 1~3차 협력사 간 하도급 거래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50여개 대형유통회사와 1만여개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12월에 구성되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적지 않은 권한이 주어진다. 동반성장위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지정하고, 내년부터 대기업이 발표할 동반성장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발표한다. 기업별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해 발표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수가 높은 기업은 정부 사업 참여 때 인센티브를, 부진한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동반성장 지원센터'를 둘 예정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반장으로 차관과 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동반성장 추진점검반'도 구성된다. 점검반은 매달 추진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다.


[Tip] 동반성장지수

오는 12월 구성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산정하는 지수다. 아직 산정기준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 조사실적이나 동반성장기금 출연금액, 공정거래질서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업무영역을 배려하는 정도도 지수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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