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를 다니다가 몸이 아파 2개월 가량 병가를 내고 쉬었습니다. 이후 질병이 악화돼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개인병가 포함해 4년 7개월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중 2개월이 개인병가였기 때문에 1개월분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상여금도 일부분만 포함시켜 산출하는 방식이 맞는지요.

<답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해서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5.12. 선고 97다5015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감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위 사안의 경우처럼 개인질병으로 신청을 하고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병가기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제외기간 중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합니다. 병가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아래의 산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산정기간(1)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임금이 지급된 기간의 총일수
= 평균임금

(1)퇴직일 이전 3월 중 병가기간(2월)을 제외한 기간

여기서 산정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은 ‘기본급 등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합해 산정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산정기간(1)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합하여 산정하고, 매월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퇴직이전 12월간 지급받은 총액을 12로 나눈 후 통상의 산정기간(3월)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2월의 병가기간이 있으므로 병가기간(2월)을 제외한 1월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이 사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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