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 임금지급이 늦춰지는 유보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보장과 하도급구조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26일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책정할 경우 공정임금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저임금 구조를 해결하기 위하나 것으로, 발주처가 건설업체를 선정해 공사대금을 책정할 때 건설노동자들의 임금까지 고려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최저낙찰제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낙찰제가 인건비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하도급 구조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더라도 3~5단계까지 만연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임금지급이 유보되는 현상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체가 지불능력이 충분한데도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철저한 감독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임금을 공사대금에 반영하고,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임금 반영이나 하도급구조 개선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데다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 관련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도급단가나 위탁단가·하도급 구조 등은 건설업뿐 아니라 화물운송업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재완 노동부장관은 최근 실·국장단 점검회의에서 유보임금 문제해결과 관련해 “법을 개정하든 관련부처와 협의하든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