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노조와 상급단체인 사무금융연맹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기관 감독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연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사고 위험 감시’ 권한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보법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사실상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 감독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 감독 권한은 금감원이, 예금자보호 및 부실금융기관 사후처리 업무는 예보가 맡아 왔다.
금융위는 “예보가 이미 여러 가지 위험감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위험감시 기능에 대한 원칙적인 조문이 없었다”며 “공동검사를 요청하는 개별 조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천명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무금융연맹과 금감원노조는 사실상 또 하나의 금감원이 탄생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연맹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나누면서 되레 금융산업의 효율성만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금감원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예보까지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고 수시로 검사·감독하면 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챙기는 노동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복적인 감독업무로 금감원과 예보 간 책임 떠넘기기도 우려된다. 연맹은 “금융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감독 권한을 중립적·독립적으로 설계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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