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19 복지공단, 공익신고센터 운영 위임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부 복지공단, 공익신고센터 운영 위임 변호사가 내부비리 감시 기자명 김학태 기자 입력 2010.09.16 09:06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근로복지공단은 14일 내부공익신고 접수·조사를 외부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공단이 처음이다. 공단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내부전산망에 내부공익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신고자들의 신분노출이나 동료직원 간 따돌림 등의 우려가 있어 현재까지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 이에 따라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센터운영을 외부에 위임한 것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달 변호사·회계사·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렴옴부즈만을 출범시켰다. 청렴옴부즈만은 공단의 각종 계약 등 업무 과정에서 부패나 비리 발생 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근로복지공단은 14일 내부공익신고 접수·조사를 외부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공단이 처음이다. 공단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내부전산망에 내부공익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신고자들의 신분노출이나 동료직원 간 따돌림 등의 우려가 있어 현재까지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 이에 따라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센터운영을 외부에 위임한 것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달 변호사·회계사·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렴옴부즈만을 출범시켰다. 청렴옴부즈만은 공단의 각종 계약 등 업무 과정에서 부패나 비리 발생 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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