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4일 내부공익신고 접수·조사를 외부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공단이 처음이다.

공단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내부전산망에 내부공익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신고자들의 신분노출이나 동료직원 간 따돌림 등의 우려가 있어 현재까지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 이에 따라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센터운영을 외부에 위임한 것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달 변호사·회계사·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렴옴부즈만을 출범시켰다. 청렴옴부즈만은 공단의 각종 계약 등 업무 과정에서 부패나 비리 발생 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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